자동차稅 합리적 개편을(사설)

자동차稅 합리적 개편을(사설)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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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이 서울신문과의 국정(國政)인터뷰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재산세보다 높아 불합리하다고 지적,이를 대폭 낮추고 유류(油類)관련 세금을 높여 세수(稅收)를 충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자동차 관련세금을 주행세(走行稅)성격으로 개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바람직스런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최근 자동차 세금과 관련하여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30% 올려 실업대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등 부처별로 다양한 조정·개선책이 나와 국민을 혼란스럽게하고 있다.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차례 지적했듯이 지방세·교통세 조정 차원의 손질이 아니라 차제에 자동차 세제(稅制)를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주행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 1천만대 자동차시대를 맞고 있다.그러나 세제는 아직도 자동차를 생활도구라기 보다 사치품으로 여기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거기다 징수편의상 교육세·농특세 등 부가적 세금이 추가돼 무려 13종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4종,일본의 7종에 비해 세금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자동차 취득·보유단계에 10종의 무거운 세금이 집중돼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난삽한 세제는 보다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특히 자동차 취득·보유단계의 세금을 대폭 줄이고 높은 주행세를 부과,운행하는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의 자동차 보유욕구를 억제하기보다 꼭 필요할 때만 운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연료소비를 줄여 외화를 절약하고 교통체증을 완화해 산업부문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경제적인 경차(輕車)보급을 늘릴 수 있고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주행세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1998-04-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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