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정관리기업 투자/최우선 변제 권한 인정방침

외국인 법정관리기업 투자/최우선 변제 권한 인정방침

입력 1998-04-08 00:00
수정 199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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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법정관리 또는 화의상태인 업체의 구조조정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자금에 대해서도 임금이나 원자재구입 등과 같이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면>

韓悳洙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최근 한라그룹에 10억달러 투자의사를 갖고 있는 로스차일드로부터 이같은 애로사항을 들었다”면서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외국기업의 공통된 문제인만큼 재경부와 화의법,회사정리법 등의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韓본부장은 또 “해외 222개 기업을 선정,기업별로 국내 유치활동을 벌이는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통신업체 DTM(미국),애니메이션회사 소프트 이미지(캐나다) 등 105개 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유치노력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徐晶娥 기자>

1998-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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