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임용 중지/행정자치부 각부처에 시달

공무원 승진­임용 중지/행정자치부 각부처에 시달

입력 1998-04-07 00:00
수정 1998-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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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승진 및 신규임용이 당분간 중지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2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동결하고 공무원 신규임용을 중지하는 내용의 인사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2급에서 1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승진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는다.

또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부처내에 남는 인원(과원)으로 보충하고 과원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부처의 남는 인력을 충원한다.

다만 행정고시 합격자 등 이미 뽑아놓은 인력은 신규임용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이같은 인사지침은 정부조직 개편이후 각 부처별로 발생한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의 인사적체가 심화될 전망이다.<朴宰範 기자>
1998-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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