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늦춰라/주택공급정책 변화/서울 배수제 가능성

내집마련 늦춰라/주택공급정책 변화/서울 배수제 가능성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8-04-06 00:00
수정 1998-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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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전략 좋을듯

최근 건설교통부가 주택공급규칙을 대폭 완화,5월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바뀐 주택공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자율화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기간을 폐지한 것.

또 국민주택의 재당첨제한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분양가 자율화가 안된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아파트에 이미 당첨됐던 사람,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자가 될수 있다.수도권 밖 지역에서 1순위 자격자는 수도권으로 이사(전입)해도 곧바로 1순위 자격을 얻는다.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의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혁신적인 조치들이 많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로 우선순위 청약자격을 얻은 경우 아파트를 구입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세차익을 노려 청약을 미루어온 장기 대기자들의 경우 좀 더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올해안에 분양예정인 투자가치가 유망한 구리지역이나 서울시내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들의 일반분양 등이 예정돼 있고 이들 지역에서 배수제를 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올해안에는 내집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얼마 안되거나 통장이 없는 경우는 정부가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분양권 전매금지 폐지’를 잘 활용해 볼만하다.중도금을 못내는 아파트 계약자가 14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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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은 2∼3년 후에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이다.올해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이고 경기회복 후에는 금리인하로 아파트 열기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처지에맞는 방법을 동원해 내집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도움말=한국부동산컨설팅,21세기컨설팅><陸喆洙 기자>
1998-04-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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