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수익용 재산 매각 허용/부도수습 대책

단국대 수익용 재산 매각 허용/부도수습 대책

입력 1998-04-04 00:00
수정 1998-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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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선이사 7명 파견… 총장 해임도 요구

교육부는 3일 지난 달 6일 부도난 단국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총부채 2천5백62억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부도 책임을 물어 단국대 학교법인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관선이사진 7명을 파견키로 했다.다만 부도사태 수습을 위해 張忠植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취소는 1년 후로 미뤘다.

그러나 단국대 曺章煥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으며 학교법인과 대학 관계자 15명을 경징계 및 경고처분했다.

이와 함께 단국대가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천안 및 용인캠퍼스 부지 12만평과 군포 부지 2천여평 등 일부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대학이 수익용 기본자산을 매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확인된 총부채는 △병원 건축비 등 장기 차입금 1천34억원 △단기 사채 5백68억원 △사고 어음 1백28억원 △학교회계 자금 4백95억원 △공사·물품대금 미지급액 1백79억원 △연체이자 1백55억원 등이다.

총부채 중 단기사채와 사고어음은 94년부터 교육부의 허가없이총 9천53억원의 어음을 발행,8천3백57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빚이다.

학교법인이 유용할 수 없는 등록금 등 학교회계 자금도 1천2백52억원이나 빌린 뒤 4백95억원을 갚지 못했다.

따라서 단국대는 최근 4년간 1조3백5억원이나 불법 차입한 뒤 1천1백92억을 갚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자금조달 능력도 없이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3천1백30억원을 투입하면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금난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수익용 기본재산 매각을 허용키로 했다.

한편 단국대 학장 등 보직교수들은 曺총장의 해임에 따라 이날 모든 보직을 사퇴했다.<朴弘基 기자>
1998-04-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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