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취소면허 회복소송/혈중알코올 0.12% 미만때만 심사

음주운전자 취소면허 회복소송/혈중알코올 0.12% 미만때만 심사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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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기준 강화… 정상참작 요건도 엄격히

서울행정법원(원장 宋哉憲)은 1일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경찰 면허취소 기준)∼0.12% 미만인 때에만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 여부를 고려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행정법원이 지난달 1일 개원하기 전에 고등법원 특별부가 당사자의 딱한 사정을 참작,종종 알콜 농도가 0.15%일 때에도 면허를 되돌려 주라고 판결한 것에 비해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소송을 낼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소송의 남발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금까지는 알코올 농도 0.1∼0.15% 사람들의 경우 변호사 등의 말만 듣고 소송을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0.12% 미만인 때에도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 운전이거나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처지에 있는 등 2∼3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동시에 충족돼야 취소하는 등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음주운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결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한 만큼 판결 편차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金相淵 기자>
1998-04-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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