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입후보 지방의원 5일까지 현직 사퇴해야/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1998-04-02 00:00 수정 1998-04-0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8/04/02/19980402002006 URL 복사 댓글 0 중앙선관위(위원장 崔鍾泳)는 지방의회 의원이 ‘6·4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의회의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오는 5일까지 현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吳一萬 기자> 1998-04-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