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징역 1년 선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지난 연말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시국 선언’을 한 孫大熙 육군 중령(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와 무단 이탈죄를 적용,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朱炳喆 기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지난 연말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시국 선언’을 한 孫大熙 육군 중령(4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관여죄와 무단 이탈죄를 적용,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朱炳喆 기자>
1998-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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