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溫城旭 검사는 27일 북한에 포섭돼 ‘지하가족당’을 구성,유사시 지하철 마비 지령을 받고 39년간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소장 沈政雄 피고인(56)에게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를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沈피고인의 6촌동생 沈載勳 피고인(55)과 숙모 金有順 피고인(56·여)에게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차례 월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유사시 지하철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마비시키도록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온 沈피고인은 대공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鄭鍾五 기자>
검찰은 또 沈피고인의 6촌동생 沈載勳 피고인(55)과 숙모 金有順 피고인(56·여)에게 같은 죄를 적용,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차례 월북해 간첩교육을 받고 유사시 지하철 등 국가기간교통망을 마비시키도록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해온 沈피고인은 대공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鄭鍾五 기자>
1998-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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