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南基昌 기자】 조선대 치대 박사학위논문 대필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는 26일 논문작성시 자료를 제공하고 2천4백만원을 받은 韓모교수(42·치주과)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韓교수에게 수백만원씩을 건넨 李모씨(37) 등 치과의사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韓교수에게 수백만원씩을 건넨 李모씨(37) 등 치과의사 4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998-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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