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단임대료 대폭 감면/재경부

외국인 공단임대료 대폭 감면/재경부

입력 1998-03-18 00:00
수정 1998-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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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모든 토지 자유취득 허용/대표소송권 지분요건 0.01%로 추가 완화

앞으로 외국인들은 1백만달러 이상인 통신 등 고도기술이 따르는 사업을 국가소유의 외국인전용 공단(공장부지)에 투자하면 임대료가 전액 감면된다.외국인도 올해 상반기 중 국내의 업무용·비업무용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인수·합병(M&A)한 국내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고 해외교포의 국내토지취득도 제한이 없어진다.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광주의 평동공단과 천안의 제 3공단 등 국가가 소유한 외국인 전용공단에 투자할 경우 임대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현재는 2천만달러이상의 고도기술 사업에만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지만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감면대상이 확대된다.또 현재는 1억달러 이상의 일반제조업이어야 임대료를 75% 감면받지만 1천만달러 이상으로 대상이 늘어난다.현재 외국인들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방위산업체만 허가를 받으면 된다.

이규성 장관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증권거래법을 4월중 다시개정해 대표소송권의 지분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05%에서 0.01%로 추가로 완화하겠다”면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의 토지취득에 관한용도,면적,자격제한을 철폐 또는 완화해 토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보고했다.현행법상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공장 사무소 창고,임직원 및 근로자숙소용지 등 5개 용도에만 취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모든 토지를 국내 법인과 똑같은 조건으로 취득할 수 있다.특히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국내 기업이 보유한 세법상 비업무용 토지를 3∼5년내 처분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인수·합병한 외국기업 명의로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 가장 큰 걸림돌을 없앴다.<육철수·곽태헌 기자>
1998-03-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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