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증관위,삼삼종금 대표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처분/증관위,삼삼종금 대표 고발

입력 1998-03-14 00:00
수정 199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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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미공개정보를 이용,주식처분에 나선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삼삼종합금융이 담보로 갖고 있던 태성기공(주)의지분 16만여주(6.89%)를 이 회사 부도 열흘전인 지난해 6월 처분해 여신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것을 적발,대표이사 조남용씨를 검찰에 고발했다.<이순여 기자>

1998-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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