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이사·감사 까다롭게 뽑는다/증권거래소

사외 이사·감사 까다롭게 뽑는다/증권거래소

입력 1998-03-12 00:00
수정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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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중시” 자격요건 대폭 강화/선임자 연령·전공분야·경력 공시 의무화

기업의 사외이사·감사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증권거래소는 11일 “주총이 진행중인 12월 결산 상장사 중 일부가 내부자에 준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사외이사·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조사결과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견되면 사외이사·감사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현재의 포괄규정에서 나열식규정으로 까다롭게 바꾸고 명백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외이사·감사로 선임한 상장사에는 임시주총을 열어새로 선임토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사외이사·감사의 공시방법도 선임사실만을 공시하던 것에서 해당 인물의 연령,전공분야,주요경력,현직책 등을 추가토록 했다.

지난 10일 현재 정기주총을 개최한 94개 상장사들은 총 46명의 사외이사·감사를 선임했다.<이순여 기자>

1998-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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