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 활성화/여권 법개정 방침

법정관리기업 인수합병 활성화/여권 법개정 방침

입력 1998-03-12 00:00
수정 1998-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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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피 기업주 경영권 박탈

여권은 현재의 화의나 법정관리 제도를 경영도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부실 기업주의 경영권을 사실상박탈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여권은 또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 대해 외부기관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게 재무제표를 공개토록 요건을 강화,M&A(인수합병)를 활성화할수 있도록 4월 중 회사정리법과 증권거래법,자산재평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11일 “부실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전에 재산을 빼돌리고 가공부채를 늘리는 등 경영도피의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 경영권을 잃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들에 대해 공정한 재무현황을 확보,법정관리 직전이나 직후에 곧바로 인수합병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법정관리 기간에도 인수합병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일만 기자>

1998-03-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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