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같은 업종의 가업을 5년 이상 계속 운영했을 경우 가업상속으로 인정돼 상속시 1억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는다.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속(기초공제 2억원)에 비해 1억원의 추가 공제혜택을 주는 5년 이상 영위한 가업상속을 판정할 때 사업장을 이전해 동일업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해 주기로 했다.
1998-03-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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