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경찰·교육업무 맡아야/김기옥(공직자의 소리)

지자체서 경찰·교육업무 맡아야/김기옥(공직자의 소리)

김기옥 기자 기자
입력 1998-03-05 00:00
수정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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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얼마전 당선 기자회견에서 ‘반쪽자리 지방자치제를 완전히 시행되도록 집행권을 이양하겠다.자치경찰제의 실시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지위가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지방자치행정론을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집권층들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몇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구역부터 개편을

첫째,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지금의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생활권 경제권 학구권에 맞지않아 주민과 집행기관이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행정구역 경계가 종래 하천·산록으로 그어져 특히 대도시의 경우 건물과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허다하다.대도시 행정구역 경계는 중로 2류선을 따라 재조정돼야 한다.

둘째,기능 재배분과 지방 재정 확충의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능 재배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 9조 제 2항 단서를 삭제하거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라고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의 범위를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

세째,지방행정계층을 단층화해야 한다.현행 우리의 지방행정구조는 자치계층 2계층,행정계층 2계층으로 구성돼 있다.자치계층은 1계층으로,행정계층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즉,자체계층은 기초자치단체만 존치하고,광역자치단체는 시·도단위 특별행정기관을 흡수 통합하여 국가행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며,읍면동리(통)는 전부 폐지해 지역문화센터(Community Center)로 대체해 지역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한다.

넷째,지방자치제의 사무범위를 경찰기능 뿐아니라 교육기능까지도 흡수토록해 명실공히 선진형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도록 해야한다.지자제를 시행하면서 자치경찰기능과 자치교육 기능을 분리시행하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 전문화 시급

다섯째,지방의원수를 소수주의로 개편하여 유급제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정책의 형성,그 집행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도록 해야한다.

대통령이 평소 주장했던 대로 지자제가 곧 민주주의라는 등식은 실현 할수 없다 하더하도 지자제의 확대 논리만은 실천에 옮겨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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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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