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직 사퇴시한 조정 논란

정치권 공직 사퇴시한 조정 논란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3-05 00:00
수정 1998-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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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인준안 격돌로 개정안 상정도 못해/여 “소급 적용” 야 “법적용 형평성” 제기

6·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시한(6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사퇴시한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당초 여야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합선거법상 사퇴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90일’에서 ‘선거일전 60일’로 늦추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퇴시한이 오는 6일에서 다음달 5일까지로 조정되는 셈이다.그러나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격돌로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당이 생각해낸 묘수가 ‘소급 개정’이다.사퇴시한 이후 통합선거법을 개정,소급 적용하자는 것이다.국민회의 김충조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선거출마를 희망하는 국민회의 이상수 자민련 이양희 의원 등도 당내 ‘교통정리’를 위해 법개정에 찬성하고 있다.특히 한광옥 노무현 정대철 전 의원 등 원외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상수 의원은 사퇴시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도중하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채우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633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의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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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이미 의원직을 사퇴한 이명박 전 의원이나 오는 6일 사퇴할 예정인 손학규 김기재 의원 등과의 사이에 ‘법적용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신중한 자세다.그래서 지도부는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출마를 희망하는 손의원과 김기재 의원 등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현직 단체장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서울시장은 이 전 의원이 경선을 각오하고 뛰는 가운데 최병렬 의원이 합의 추대를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한나라당 서청원 사무총장이 지난 95년 6·27 지방선거때는 선거 55일전에 공천이 확정된 점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들어 여당의 제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박찬구 기자>

1998-03-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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