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6일대 등 6곳의 풍치지구를 해제하고 금천구 시흥동 822일대 등 6곳의 용도를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 등촌동 일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건폐율 60%,용적률 2백%로,나머지 5곳의 풍치지구는 건폐율 40%,4층이하의 층고제한으로 건축규제가 각각 완화된다.
또 △금천구 가산동 140일대 △금천구 시흥동 822일대 △관악구 신림동 527일대 등 3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금천구 독산동 974일대 △금천구 시흥동 789의1 일대등 2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성북구 정릉동 산14의11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용도가 변경됐다.<조덕현 기자>
이에 따라 강서구 등촌동 일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건폐율 60%,용적률 2백%로,나머지 5곳의 풍치지구는 건폐율 40%,4층이하의 층고제한으로 건축규제가 각각 완화된다.
또 △금천구 가산동 140일대 △금천구 시흥동 822일대 △관악구 신림동 527일대 등 3곳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금천구 독산동 974일대 △금천구 시흥동 789의1 일대등 2곳은 준주거지역으로 △성북구 정릉동 산14의11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용도가 변경됐다.<조덕현 기자>
1998-0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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