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 사찰 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도로변의 거목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김인철 기자>
1998-0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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