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대상 최장 180일까지로
노동부는 23일 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일자리를 잃은 장기 실직자에 대해 최장 6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개별연장 급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실직자의 재취업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 가운데 고용여건의 악화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기 실직자에 한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조정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금융·보험서비스,광업,어업,수상운송업 등 5개 분야 가운데 제조업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4개 업종은 앞으로 고용사정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실직에 따른 급여일수와 개별연장 급여일수를 합한 전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일을 넘지 않도록 해당 노동관서장이 지급기간을 조절토록 할 방침이다.
정병석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정리해고 후 장기간 재취업을 못하는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노동부는 23일 고용조정(정리해고)으로 일자리를 잃은 장기 실직자에 대해 최장 6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개별연장 급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실직자의 재취업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실직자 가운데 고용여건의 악화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장기 실직자에 한해 적용된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조정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제조업,금융·보험서비스,광업,어업,수상운송업 등 5개 분야 가운데 제조업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다른 4개 업종은 앞으로 고용사정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실직에 따른 급여일수와 개별연장 급여일수를 합한 전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180일을 넘지 않도록 해당 노동관서장이 지급기간을 조절토록 할 방침이다.
정병석 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은 “정리해고 후 장기간 재취업을 못하는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우득정 기자>
1998-02-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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