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뿌리 뽑아야(사설)

가짜 휘발유 뿌리 뽑아야(사설)

입력 1998-02-24 00:00
수정 1998-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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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5개 정유사와 합동으로 가짜휘발유·경유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이 문제는 80년대부터 계속된 것이다.90년대 들어서면서 그 규모가 커저 3천드럼씩 양산하다가 걸린 전문회사가 한둘이 아니다.최근에도 적발건수가 96년 104건,97년 178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후 더 많이 유통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이번 기회에 단속뿐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책을 세우는것이 좋을 것이다.

가짜 유류는 여러면에서 위험을 수반한다.가짜휘발유는 용제류인 솔벤트와 폭발촉매제인 톨루엔·아세톤 등 휘발성이 강한 화공약품에 약간의 휘발유를 섞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를 물량적으로 배출할뿐 아니라 엔진 등 내연기관까지 급속하게 마모시킨다.이상폭발의 위험성도 갖고 있다.가짜 경유는 또 황함량이 기준보다 10배나 높아 대기오염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가짜유류는 적당한 수준에서 가끔 적발할 일이 아니다.체계적으로 추적하여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다.따라서 적발팀을 상설화해야 한다.주유소에도 책임이 있다.주유소가 감별하지 못해 파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유통시킨 책임은 묻는게 좋다.한국석유품질검사소는 불법유류 감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계몽에도 나서야 한다.그리고 추적 수사가 필요하다.톨루엔 등 화학물질은 그 유통과정과 양을 통해 역추적이 가능하다.현재까지 이를 끝까지 추적하는 전담팀이 없었던것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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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년 가짜 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한 주유소에 서울시가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일이 있다.이 사건에 서울고법은 86년 재량권 남용으로 업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후 주유소에 대한 책임은 애매해졌다.그러나 이제 대기오염 위험성 문제만도 그때와는 달라졌으므로 위험물질 제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뤄야 할것이다.

1998-0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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