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법안 의결/국무회의

노·사·정 합의 법안 의결/국무회의

입력 1998-02-23 00:00
수정 199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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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세종로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새로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정된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최근 임시국회를 통과한 노·사·정 합의 관련 제·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공무원법,은행법,증권법 등 9개 제·개정 법률공포안도 통과시켰다.<박정현 기자>

1998-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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