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38명 전원 교체/금품받은 9명 징계

판사 38명 전원 교체/금품받은 9명 징계

입력 1998-02-21 00:00
수정 1998-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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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정부지원 비리조사결과 발표

대법원은 20일 의정부 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변호사들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9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한상호 의정부 지원장을 포함,의정부지원 판사 38명을 모두 교체키로 했다.

현직 판사가 금품수수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특정 지역 법원 판사 전원이 교체되기는 사법사상 처음이다.

현직 판사 9명은 김모·진모 판사 등의정부 지원 소속 판사 8명과 의정부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옮긴 서모 판사다.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하오 의정부 지원 법관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로부터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된 11명의 전·현직 판사 가운데 변호사 개업을 한 김모·양모 변호사 등 2명을 제외한 서모판사 등 현직 법관 9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법원행정처장은 “9명 가운데 1명은 해외연수 중이어서 귀국하는대로 조사할 예정이며 이들 모두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상처입은 법원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참신한 법관들로 의정부 지원을 재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한지원장을 오는 23일자로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발령한데 이어 나머지 의정부지원 판사 37명도 오는 3월1일자로 다른 법원으로 발령한다.

나아가 판사와 변호사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법관윤리강령에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징계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근무평정에 청렴성 평가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아울러 법관의 비위를 상시 감독할 감찰기구도 신설하고 오는 3월 전국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신뢰회복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대법원은 그러나 비리 법관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관들이 징계위원회 회부돼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를 받으면 대한변협은 징계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사직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을 일정기한 제한할 방침이다.

대법원 조사단(단장·고현철 인사관리실장)에 따르면 서판사는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96년 10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1천7백만원,97년 8월 은행대출금상환을 위해 5백만원 등 2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을 빌린 뒤 97년 1월과 12월 이자없이 모두 갚았다.

나머지 8명은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의정부 지원 관내 6∼7명의 변호사들로부터 40만∼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 변호사는 의정부지원 판사로 재임하다 퇴직을 전후해 개업자금 명목으로 이순호 변호사로부터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았으며 김변호사는 이자없이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박현갑 기자>
1998-0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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