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원 법관 대폭 교체/대법 방침

의정부 지원 법관 대폭 교체/대법 방침

입력 1998-02-19 00:00
수정 1998-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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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관련 판사 모두 중징계/내일 조사결과 발표

의정부 지원 판사와 변호사들의 돈 거래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고현철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장)은 18일 중조사를 마무리하고 19일 조사 결과와 징계방침, 법조 비리 근절대책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대법원은 조사 결과를 서울지법원장에게 통보한 뒤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비리 법관에게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의정부 지원에 소속돼 있는 법관들은 이달 중 단행하는 정기인사에서 대부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관계자는 “법관은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원조직법의 신분보장 조항을 감안,정기인사 때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의정부 지원 관할 포천 동두천 고양 남양주 파주 등 5개 시·군법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 5명을 불러 변호사와 거래한 돈의 액수,거래 경위,변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들 법관들은 조흥은행 의정부 지원 출장소 등에 개설한 자신들의 예금통장의 입·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며 “직원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입금받기는 했지만 재판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현갑 기자>
1998-0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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