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선전화나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간 인수·합병이 쉬워지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6일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사업권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 휴.폐지 승인시 가입자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유상덕 기자>
정보통신부는 16일 기간통신사업자간의 사업권 양도.양수 및 합병의 제한범위를 대폭 완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 휴.폐지 승인시 가입자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유상덕 기자>
1998-0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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