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업 자본참여 확대/국회재경위 은행법 개정안

금융사,기업 자본참여 확대/국회재경위 은행법 개정안

입력 1998-02-16 00:00
수정 1998-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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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금감위 승인때 주식취득 무제한 허용

다음 달부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취득할 수 있는 타 기업주식의 소유한도가 10%에서 15%로 확대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제한없이 해당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국회 재경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행 금융기관이 다른회사의 지분 10%를 넘어 소유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15%로 확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금감위 승인)이러한 제한규정(15%)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의 출자전환이 보다 쉬워지게 됐다. 금융기관과,전망은 좋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에서도 지난달 금융기관이 기업에 해 준 대출을 출자로 적극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었다.<곽태헌 기자>

1998-0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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