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위험고지 의무 등한 투자 손실”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을 둘러싼 국제금융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동남아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본 SK증권은 13일 JP모건은행 계열의 모건개런티은행과 보람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SK증권은 소장에서 “JP모건측이 투자위험성이 큰 TRS 파생금융상품을 국내 투자가들에게 권유·주선하면서 위험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SK증권) 등 일방에게만 투자손실의 책임을 지게 했다”며 “원고가 투자손실보전을 위해 ‘다이아몬드펀드’에 1억8천여만달러(한화 3천여억원)를 출자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SK증권은 이어 “원고가 투자금액을 날린 것은 피고인 JP모건측의 투자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일단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SK증권은 또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작년 2월 조성했던 ‘어드밴스드 펀드’의 투자손실과 관련,지급보증을 섰던 주택은행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이순녀 기자>
파생금융상품 투자손실을 둘러싼 국제금융분쟁이 확대되고 있다.동남아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큰 손실을 본 SK증권은 13일 JP모건은행 계열의 모건개런티은행과 보람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SK증권은 소장에서 “JP모건측이 투자위험성이 큰 TRS 파생금융상품을 국내 투자가들에게 권유·주선하면서 위험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SK증권) 등 일방에게만 투자손실의 책임을 지게 했다”며 “원고가 투자손실보전을 위해 ‘다이아몬드펀드’에 1억8천여만달러(한화 3천여억원)를 출자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SK증권은 이어 “원고가 투자금액을 날린 것은 피고인 JP모건측의 투자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일단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SK증권은 또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작년 2월 조성했던 ‘어드밴스드 펀드’의 투자손실과 관련,지급보증을 섰던 주택은행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이순녀 기자>
1998-02-1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