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시기 늦춘다/재경위

적대적 M&A 시기 늦춘다/재경위

입력 1998-02-14 00:00
수정 199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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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허용 유보… 새정부가 연내 결정

국회 재경위는 13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즉시 허용방침을 유보,구체적인 시기를 새 정부가 올해중 결정토록 했다.

또 대부분 비상장 법인인 언론기관 인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법인 양도·양수때 세제지원 대상범위에 일간신문 발행법인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문사에 대한 인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이날 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2월 법률 공포 직후 즉각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허용토록 돼 있는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수정,법률 공포 이후최고 10개월까지 시한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정하기로 의결했다.

재경위는 법률안 수정이유를 통해 “원화가치와 주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이 저평가돼 있는 점을 감안,국내 여건을 봐가며 시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경위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개정취지가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한것인 만큼 새 정부에서 허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는 또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심의,증권선물위원회가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을 확정하던 것을 증권선물위가 대기업의 신청을 받아 대상기업을 승인토록 했다.

재경위는 이밖에 오는 2000년 정부 소속의 세무대학을 폐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대학설치법 폐지법안을 다수 의견으로 부결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황성기 기자>
1998-0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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