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 현금화한 후/운용땐 구입자금 출처조사

무기명 장기채 현금화한 후/운용땐 구입자금 출처조사

입력 1998-02-12 00:00
수정 199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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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으로 보유는 제외

오는 4월 첫 발행될 무기명 장기채권을 처분해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유보돼 금융자산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폐지된 상태여서 무기명 장기채권 매각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면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부칙 제 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조항은 특정 채권(무기명 장기채권 포함)을 갖고 있는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지만 무기명 장기채권 등 특정 채권을 중도에 팔거나 만기후 현금으로 찾아 운용할 때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30억원어치의 무기명 장기채권을 구입해 자녀나 배우자에게 현물 증여해도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지만 자녀나 배우자가 이를 중도에 팔거나 만기에 처분한 자금으로 부동산,골프회원권 등 자산을 사거나 사업을 하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

30세 미만의연소자나 부녀자가 무기명 장기채권 매각대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들이는 경우 증여세 등을 추징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무기명 장기채권의 매각대금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곽태헌 기자>

1998-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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