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선별 입건 4월부터 전국 확대

고소·고발 선별 입건 4월부터 전국 확대

입력 1998-02-11 00:00
수정 1998-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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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경우 인권침해·수사력 낭비 예방

오는 4월부터 ‘고소·고발사건 선별 입건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10일 고소·고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현재 청주·춘천 등 8개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를 4월부터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민원담당 검사가 상담을 통해 고소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뒤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선별적으로 입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고소·고발만 되면 선량한 시민도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수사기록이 민사재판의 증거로 악용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

그동안 8개 검찰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민사적 성격이 짙은 사건에 대한 고소의 자제로 월평균 고소 사건이 5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검찰청 산하 경찰서에서도 고소사건이 40% 가량 감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형사사건 가운데 고소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원은 일본의 12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50%인데 비해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20%에 불과해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와 수사력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오풍연 기자>
1998-0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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