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업체 자율성 보장·사치업종 조사 강화/IMF 영향으로 신고액 대폭 감소 불보듯/12월 결산법인 새달말까지 신고받아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받는다.법인세 신고를 앞둔 국세청은 여느 해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다.지난해 불황과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영향으로 법인세수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6년 기준으로 16만개의 법인이 낸 법인세는 9조3천억원 가량.불황의 여파로 올해엔 크게 줄 것이 확실시된다.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어느 기업에 물어봐도 ‘세금낼게 없다’고 한다”면서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나 줄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예년에는 물가지수와 수출액 등을 감안해 세수액을 추정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경제가 워낙 어려워 그것마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30% 이상 최악의 경우 50%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예년에는 60% 이상이었던 흑자 기업 비율은 뚝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업을 위축시키지않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양면전략’을 선택했다.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되 호황업종·사치성업종에 대한 조사는 강화한다는 것이다.IMF시대의 세원관리 방향인 셈이다.
국세청은 10일 발표한 ‘9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서 “세무조사 확대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기업활동과 국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경기침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구조조정에 나선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조기환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환급신청액에 대해서는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감안해 조기 환급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수출비율이 높고 내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 등 환율급등에 따른 이득을 본 기업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사치성 물품취급업소,고급유흥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출고조절,매점매석 등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은 법인,경영호전에도 경기불황을 빌미로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상습·고의적인 소득조절 법인 등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자산이나 연간매출이 1백억원 이상인 제조업과 연간 매출 2백억원 이상인 판매업,5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 등 전국 7천여개의 대법인과 공공법인도 중점관리된다.<손성진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다음달 말까지 받는다.법인세 신고를 앞둔 국세청은 여느 해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다.지난해 불황과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영향으로 법인세수액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6년 기준으로 16만개의 법인이 낸 법인세는 9조3천억원 가량.불황의 여파로 올해엔 크게 줄 것이 확실시된다.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어느 기업에 물어봐도 ‘세금낼게 없다’고 한다”면서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나 줄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예년에는 물가지수와 수출액 등을 감안해 세수액을 추정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경제가 워낙 어려워 그것마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나 30% 이상 최악의 경우 50%까지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예년에는 60% 이상이었던 흑자 기업 비율은 뚝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기업을 위축시키지않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양면전략’을 선택했다.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자제하되 호황업종·사치성업종에 대한 조사는 강화한다는 것이다.IMF시대의 세원관리 방향인 셈이다.
국세청은 10일 발표한 ‘98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에서 “세무조사 확대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고 기업활동과 국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경기침체,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수출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구조조정에 나선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조기환급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특히 환급신청액에 대해서는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감안해 조기 환급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수출비율이 높고 내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기업 등 환율급등에 따른 이득을 본 기업은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 사치성 물품취급업소,고급유흥음식.숙박·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 등은 중점관리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출고조절,매점매석 등을 통해 초과이윤을 얻은 법인,경영호전에도 경기불황을 빌미로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상습·고의적인 소득조절 법인 등은 집중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또 자산이나 연간매출이 1백억원 이상인 제조업과 연간 매출 2백억원 이상인 판매업,50억원 이상인 서비스업 등 전국 7천여개의 대법인과 공공법인도 중점관리된다.<손성진 기자>
1998-0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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