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상시·개별채용으로 이·전직 활발/임금체계도 철저한 시장가치에 의해 결정
고용조정(정리해고) 등의 입법화로 노동시장에도 대변혁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대규모 공채는 상시·소수·개별 채용형태로 점차 바뀌고 활발한 이직과 전직이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의 공선표 실장(경영학 박사)은 “노사정 합의로 기업의 조직구성,임금 및 승진체계,직무의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면서 “그런 변화는 개인과기업 및 국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기업의 인적 구성의 변화다.정리해고의 합법화로 직원들의 상당부분은 애사심(로열티)을 상실할 전망이다.통상 상위 20%,하위 20%,중간 60%로 짜여진 기업의 인적 구성은 중간계층이 없는 조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상위 20%에 대한 고액연봉의 지급과 하위 80%에 대한 급여 삭감과 같은 이중적 임금체계도 뿌리내릴 것으로 여겨진다.급여가 철저하게 시장가치에 의해정해지는 것이다.생산성에 따라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이 정식 직원을 대체할 가능성도 크다.
‘업무’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예상된다.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는 직장인들이 그동안 ‘철새’취급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개인으로 간주될 것이다.광고업계에서는 이같은 이직이 보편화돼 있으며 이직 때마다 임금이 뛰는 게 보통이다.
해고에 이은 이직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은 업무의 표준화와 전문화이며 상시·소수·채용 등 채용방식의 변화다.특정 기업,특정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직장인이 다른 기업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고용조정’ 조치가 내려저도 언제든지 자리를 뜰 수 있다.여기에는 특정 직종,직급의 직원이 하는 일은 어느 기업도 동등한 것으로 대우해주는 풍토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그것은 일의 ‘표준화’이다.기업은 자사 직원들이 ‘시장가치’를 갖고 해고 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이를 위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고용유지센터’를 설립,일의 개념정립과 함께 경력평가 등을 맡도록 해야 한다. 업무의 표준화는 ‘전문화’와 함께 진행된다.일본은 채용시 간부나 경영자로의 승진희망자와 비희망자를 따로 뽑는다고 한다.전자의 경우 해고의 위험은 있지만 승진의 혜택이 따르는 반면 후자는 승진은 되지 않지만 특정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축적,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다.일종의 전임자(expert)와 일반직(generalist)의 양분화 현상이다.무게는 전임자의 숫적 증가로 기울 수밖에 없다.개인의 생존과 기업의 고부가가치 확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 재벌그룹 인사담당자는 “변화가 대세이긴 하지만 당장 미국식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식의 채용문화의 정착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박희준 기자>
고용조정(정리해고) 등의 입법화로 노동시장에도 대변혁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대규모 공채는 상시·소수·개별 채용형태로 점차 바뀌고 활발한 이직과 전직이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는 이제 거스를 수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의 공선표 실장(경영학 박사)은 “노사정 합의로 기업의 조직구성,임금 및 승진체계,직무의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면서 “그런 변화는 개인과기업 및 국가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같은 목적을 향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기업의 인적 구성의 변화다.정리해고의 합법화로 직원들의 상당부분은 애사심(로열티)을 상실할 전망이다.통상 상위 20%,하위 20%,중간 60%로 짜여진 기업의 인적 구성은 중간계층이 없는 조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상위 20%에 대한 고액연봉의 지급과 하위 80%에 대한 급여 삭감과 같은 이중적 임금체계도 뿌리내릴 것으로 여겨진다.급여가 철저하게 시장가치에 의해정해지는 것이다.생산성에 따라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이 정식 직원을 대체할 가능성도 크다.
‘업무’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예상된다.이 회사 저 회사 옮겨다니는 직장인들이 그동안 ‘철새’취급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개인으로 간주될 것이다.광고업계에서는 이같은 이직이 보편화돼 있으며 이직 때마다 임금이 뛰는 게 보통이다.
해고에 이은 이직을 가능하게 하는 동인은 업무의 표준화와 전문화이며 상시·소수·채용 등 채용방식의 변화다.특정 기업,특정 부서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직장인이 다른 기업에서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고용조정’ 조치가 내려저도 언제든지 자리를 뜰 수 있다.여기에는 특정 직종,직급의 직원이 하는 일은 어느 기업도 동등한 것으로 대우해주는 풍토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그것은 일의 ‘표준화’이다.기업은 자사 직원들이 ‘시장가치’를 갖고 해고 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이를 위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고용유지센터’를 설립,일의 개념정립과 함께 경력평가 등을 맡도록 해야 한다. 업무의 표준화는 ‘전문화’와 함께 진행된다.일본은 채용시 간부나 경영자로의 승진희망자와 비희망자를 따로 뽑는다고 한다.전자의 경우 해고의 위험은 있지만 승진의 혜택이 따르는 반면 후자는 승진은 되지 않지만 특정분야에서 전문기술을 축적,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다.일종의 전임자(expert)와 일반직(generalist)의 양분화 현상이다.무게는 전임자의 숫적 증가로 기울 수밖에 없다.개인의 생존과 기업의 고부가가치 확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한 재벌그룹 인사담당자는 “변화가 대세이긴 하지만 당장 미국식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식의 채용문화의 정착에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다.<박희준 기자>
1998-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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