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공공요금 가격정보 등 요구 가능/거부업체엔 과태료·언론 공표 실력행사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소비자단체는 공산품 및 공공요금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업체나 공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소비자단체가 각종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물가감시 및 견제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이번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제조원가와 물류비용 및 유통마진 등이 포함됐으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언론에 거부업체를 공표토록 했다.또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정됐을 경우 언론공표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기밀이나 소비자보호 목적이 아닌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가 관련 자료를 악용할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단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 16개 시도에 해당지역 소비자단체와 부녀회원 등 10∼20명이 참여하는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해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요금을 조사하도록 했다.물가감시단은 6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빠르면 3월 중순부터 소비자단체는 공산품 및 공공요금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업체나 공기업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정경제원은 9일 소비자단체가 각종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물가감시 및 견제체제 구축 방안’을 마련,이번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는 제조원가와 물류비용 및 유통마진 등이 포함됐으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함께 언론에 거부업체를 공표토록 했다.또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정됐을 경우 언론공표를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기업의 기밀이나 소비자보호 목적이 아닌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소비자단체가 관련 자료를 악용할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단체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 16개 시도에 해당지역 소비자단체와 부녀회원 등 10∼20명이 참여하는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해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요금을 조사하도록 했다.물가감시단은 67개 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백문일 기자>
1998-0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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