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지배 규제 완화/비대위

은행 소유·지배 규제 완화/비대위

입력 1998-02-09 00:00
수정 1998-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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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점차 확대키로

비상경제대책위는 외환위기의 직접 원인이 됐던 금융분야를 전면 개혁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금융기업가의 은행진입과 은행의 책임 경영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은행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현행 시중은행 10%,단자회사에서 전환한 은행 8% 등으로 제한된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 겸업확대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적대적 인수·합병(M&A) 허용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은행주식 동일인 보유한도 제한이 사실상 풀렸다”며 “따라서 재벌의 은행지배를 꺼리는 국민정서를 감안,내국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도 “국·공채 의무편입 비율과 중소기업 의무지원,산업지원 등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유상증자 배당요건 및 한도제한도 이를 폐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와함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부출연 금융기관을 조속히 민영화하되 미국이나 일본도 수출·입은행,일본개발은행(JDB) 등의 국책은행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일부 은행은 국책은행으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오일만 기자>
1998-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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