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원리 바탕 둔 재벌개혁 의지 강조/제도개혁에 역점… 실현 가능성 최대한 중시/국내외 기업에 ‘공정경쟁 틀’ 공평하게 적용
비대위가 최종 확정한 기업구조조정안은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재벌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신정권의 의지가 담겨있다.IMF 체제의 조기극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원칙’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균형감각’을 유지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의 허용이다.1단계로 현행 외국인이 특정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33% 이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막판까지 “외국자본에 우리기업들이 다 넘어가게 된다”는 정부측의 반발에도 불구,“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김대중 당선자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대기업의 경제 집중우려에도 불구,출자총액 한도(현행 25%)를 완전폐지하고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10%에서 33%로 확대시키는 ‘승부수’를 띄웠다.
김용환 대표는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으로 대기업이 과거처럼 문어발식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공정경쟁의 틀을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제공하면서 국내기업에게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을 준 것이다.방위산업이나 공공기업의 경우 적대적 M&A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빅딜(재벌간 기업교환)에 대한 신정권의 의지도 감지된다.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우호적 M&A에 대해서도 재경원장관의 허가제를 폐지,국내외기업이 얼마든지 거대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자산처분과 인수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와 기업퇴출법을 정리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총수의 독단적 경영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대표소송 가능 지분율을 현행 1%에서 0.05%로,이사해임 청구권을 1%에서 0.5%로 낮춘 것이나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했다.<오일만 기자>
□비대위정부 기업 구조조정 최종 타결안
▷외자도입법◁
▲외국인 적대적 M&A시 현행 10% 이상 취득시 이사회 승인 규정을 1단계로 3분의 1이상으로 상향조정(단 방위산업체 등 공공기관 예외)
▲자산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한 우호적 M&A시 재경원 장관 허가 폐지
▷공정거래법◁
▲출자총액 한도(현행 25%) 폐지
▷증권거래법◁
▲의무공개 매수(현행 25% 이상 취득시 50%+1주) 폐지
▲자산주 취득한도(현행 10%) 3분의 1로 확대
▲소액주주 권한 강화(대표소송권 0.05% 이사 해임청구권 0.5%)
▷조세감면규제법◁
▲자산처분 취득시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등록세 면제
▲인수·합병 등 사업양도시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5년이내 부동산 처분시 취득에 7.5배 처벌 배제
▷법인세법◁
▲과다 차입금 이자 순비불인정 2000년부터 시행
▷외부감사법◁
▲결합제무제표 99년회계연도 도입
▲외부 감사인 회계관계인 책임처벌 강화
▷은행법◁
▲금융기관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 확대(10%→15%)
▷기업제출법◁
▲화의법·기업정리법·파산법 3개 법안 개정
비대위가 최종 확정한 기업구조조정안은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재벌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신정권의 의지가 담겨있다.IMF 체제의 조기극복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당면과제의 ‘해결원칙’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는 ‘균형감각’을 유지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인수·합병)의 허용이다.1단계로 현행 외국인이 특정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33% 이상으로 대폭 확대시켰다.막판까지 “외국자본에 우리기업들이 다 넘어가게 된다”는 정부측의 반발에도 불구,“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김대중 당선자의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대기업의 경제 집중우려에도 불구,출자총액 한도(현행 25%)를 완전폐지하고 자사주 취득한도를 현행 10%에서 33%로 확대시키는 ‘승부수’를 띄웠다.
김용환 대표는 “상호지급보증 해소와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으로 대기업이 과거처럼 문어발식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공정경쟁의 틀을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제공하면서 국내기업에게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권’을 준 것이다.방위산업이나 공공기업의 경우 적대적 M&A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빅딜(재벌간 기업교환)에 대한 신정권의 의지도 감지된다.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우호적 M&A에 대해서도 재경원장관의 허가제를 폐지,국내외기업이 얼마든지 거대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자산처분과 인수합병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와 기업퇴출법을 정리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기업총수의 독단적 경영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대표소송 가능 지분율을 현행 1%에서 0.05%로,이사해임 청구권을 1%에서 0.5%로 낮춘 것이나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를 대폭 축소했다.<오일만 기자>
□비대위정부 기업 구조조정 최종 타결안
▷외자도입법◁
▲외국인 적대적 M&A시 현행 10% 이상 취득시 이사회 승인 규정을 1단계로 3분의 1이상으로 상향조정(단 방위산업체 등 공공기관 예외)
▲자산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한 우호적 M&A시 재경원 장관 허가 폐지
▷공정거래법◁
▲출자총액 한도(현행 25%) 폐지
▷증권거래법◁
▲의무공개 매수(현행 25% 이상 취득시 50%+1주) 폐지
▲자산주 취득한도(현행 10%) 3분의 1로 확대
▲소액주주 권한 강화(대표소송권 0.05% 이사 해임청구권 0.5%)
▷조세감면규제법◁
▲자산처분 취득시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 등록세 면제
▲인수·합병 등 사업양도시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5년이내 부동산 처분시 취득에 7.5배 처벌 배제
▷법인세법◁
▲과다 차입금 이자 순비불인정 2000년부터 시행
▷외부감사법◁
▲결합제무제표 99년회계연도 도입
▲외부 감사인 회계관계인 책임처벌 강화
▷은행법◁
▲금융기관 타회사 주식 소유제한 확대(10%→15%)
▷기업제출법◁
▲화의법·기업정리법·파산법 3개 법안 개정
1998-02-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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