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명 이상의 약사가 같은 장소에서 공동 출자한 약국 개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국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약국 개설 관리운영지침’을 이달 안으로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허가관청인 각 시·군·구 보건소가 1약국 1약사 원칙을 고수해 공동 약국 개설이 불허돼 왔다.<문호영 기자>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국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약국 개설 관리운영지침’을 이달 안으로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허가관청인 각 시·군·구 보건소가 1약국 1약사 원칙을 고수해 공동 약국 개설이 불허돼 왔다.<문호영 기자>
1998-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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