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910원서 1,340원으로
오는 5월부터 서울시의 하수도료가 가정용의 경우, 지금보다 47% 오른다.
서울시는 30일 한 달 배출량이 평균 22㎥인 4인 가구 하수도 요금의 경우,기존 910원에서 1천3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하수도 사용 조례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기본요금만 부과되는 기본량을 종전 15㎥에서 10㎥로 조정하고,누진제가 적용되는 단가도 ㎥당 10원∼35원씩 인상해 70원∼370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달 사용량이 22㎥인 4인 가구의 경우,하수도료가 종전 910원에서 1천340원으로 47% 인상된다.
음식점·숙박업소·상점 등 영업 2종도 기본량을 15㎥에서 10㎥로 조정하고,누진제 단가를 10원∼51원씩 오른 70원∼540원으로 조정하는 등 22.2% 오른다.
병원·미장원 등 영업 1종은 31.2%,공공용 29%,공중용 11%,사우나 증기탕 등 욕탕 2종 13%씩 각각 인상한다.반면 대중목욕탕(욕탕 1종)의 경우 ㎥당단가를 104원에서 100원으로 3.8% 내린다.
산업용의 경우 95원에서 120원으로 26.3% 인상되나 준공업지역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예정이다.시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3∼4월 사용분)검침분부터 적용,6월부터 고지할 계획이다.<조덕현 기자>
오는 5월부터 서울시의 하수도료가 가정용의 경우, 지금보다 47% 오른다.
서울시는 30일 한 달 배출량이 평균 22㎥인 4인 가구 하수도 요금의 경우,기존 910원에서 1천3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하수도 사용 조례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기본요금만 부과되는 기본량을 종전 15㎥에서 10㎥로 조정하고,누진제가 적용되는 단가도 ㎥당 10원∼35원씩 인상해 70원∼370원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한달 사용량이 22㎥인 4인 가구의 경우,하수도료가 종전 910원에서 1천340원으로 47% 인상된다.
음식점·숙박업소·상점 등 영업 2종도 기본량을 15㎥에서 10㎥로 조정하고,누진제 단가를 10원∼51원씩 오른 70원∼540원으로 조정하는 등 22.2% 오른다.
병원·미장원 등 영업 1종은 31.2%,공공용 29%,공중용 11%,사우나 증기탕 등 욕탕 2종 13%씩 각각 인상한다.반면 대중목욕탕(욕탕 1종)의 경우 ㎥당단가를 104원에서 100원으로 3.8% 내린다.
산업용의 경우 95원에서 120원으로 26.3% 인상되나 준공업지역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예정이다.시는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3∼4월 사용분)검침분부터 적용,6월부터 고지할 계획이다.<조덕현 기자>
1998-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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