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교섭 가운데서도 어업은 특히 어려운 분야다.해면에 물리적인 경계선을 그릴 수도 없고 어획의 규제는 바로 국내의 정치문제가 돼 버린다.영토를 둘러싼 감정적인 대립이 얽혀들면 더 어려워진다.
일본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한국측에 통고했다.양국과 같이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 사이에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예는 국제적으로도 드물다.한일관계 전체의 안정이라는 시점에서 생각하면 파기통고는 대단히 나쁜시기의,위험한 결단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한일간의 감정적 대립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국의 지도자도 국민도 유엔해양법조약의 역사적인 의의와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교섭이 왜 불발됐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일본 연안에서의 한국어선 남획에 시달려온 (일본)국내 어민과 단체가 현협정을 불평등조약이라면서 신협정의 조기체결을 정부에 요구해 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측도 독도(원문에는 일본명 다케시마로 쓰여있음)의 영유권과 어업문제를 분리하는 것을 받아들여 최종단계에서는 한일 양국이 조업가능한 잠정수역을 독도주변에 설정하는데 동의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결렬시킨 원인은 사실 이 수역의 넓이를 둘러싼 작은 대립이었다.
위법조업을 방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에 일본측은 반발했다.일방적인 영해 기선에 근거해 한국어선을 나포하고 해양법을 방패로 기득권을 빼앗으려 하는 일본에 대해 한국측이 반발한다.결렬의 배경에는 상호 불신이 있다.또 양국 정부에는 국내의 어업단체와 정당을 설득해서라도 교섭을 마무리지을 지도력이 결여돼 있다.
교섭을 다시 하려면 우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김대중 양국 정상이 가급적 빨리 타결을 향한 정치적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국내 강경론을 눌러가면서,지금까지 교섭에서 도달한 성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에 걸친 공통이익을 위해 현실적인 협력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다.<아사히 1월24일자>
일본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의 종료를 한국측에 통고했다.양국과 같이 우호관계에 있는 나라 사이에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예는 국제적으로도 드물다.한일관계 전체의 안정이라는 시점에서 생각하면 파기통고는 대단히 나쁜시기의,위험한 결단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한일간의 감정적 대립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양국의 지도자도 국민도 유엔해양법조약의 역사적인 의의와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서 지금까지의 교섭이 왜 불발됐는가를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일본 연안에서의 한국어선 남획에 시달려온 (일본)국내 어민과 단체가 현협정을 불평등조약이라면서 신협정의 조기체결을 정부에 요구해 온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측도 독도(원문에는 일본명 다케시마로 쓰여있음)의 영유권과 어업문제를 분리하는 것을 받아들여 최종단계에서는 한일 양국이 조업가능한 잠정수역을 독도주변에 설정하는데 동의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결렬시킨 원인은 사실 이 수역의 넓이를 둘러싼 작은 대립이었다.
위법조업을 방치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에 일본측은 반발했다.일방적인 영해 기선에 근거해 한국어선을 나포하고 해양법을 방패로 기득권을 빼앗으려 하는 일본에 대해 한국측이 반발한다.결렬의 배경에는 상호 불신이 있다.또 양국 정부에는 국내의 어업단체와 정당을 설득해서라도 교섭을 마무리지을 지도력이 결여돼 있다.
교섭을 다시 하려면 우선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김대중 양국 정상이 가급적 빨리 타결을 향한 정치적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국내 강경론을 눌러가면서,지금까지 교섭에서 도달한 성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에 걸친 공통이익을 위해 현실적인 협력관계를 쌓아 나가는 것이다.<아사히 1월24일자>
1998-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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