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업체 2억까지 특례보증 혜택/업주 부동산 팔아 부채상환땐 양도세 면제
정부가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요약한다.
□금융지원 확대.▲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을 위해 현재 4조6천억원인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2월 중 1조원 증액해 5조6천억원으로 늘린다.▲자동차부품 관련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7억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3사의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담보대출로 지원해줘 협력업체의 자금결제를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3사 등이 보험리스크를 일부(30%정도) 부담하는 연계보증방식을 도입한다.▲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음성사채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양성화한다.이를 위해 6월 말까지 등록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않는다.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백억원 이상).
□외환지원 확대.▲1천3백여개에 이르는 중소업체의 환차손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5억3천만달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을 2월2일부터 1년간 연장한다.▲은행의 환전수수료와 관련,환율 변동폭이 작으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변동폭이 크면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환율 변동폭 연동시스템을 도입한다.(환전수수료는 지난 연말 0.4∼1.5%에서 1월 중 2.5∼5%까지 올랐다)
□보증지원 확대.▲보증기관의 업체당 보증한도를 지금은 원칙적으로 15억원,필요시 15억원까지로 하고 있으나 2월부터는 원칙적으로 30억원으로 정한뒤 신용도에 따라 한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26일부터 기업당 2억원까지 보증절차가 쉬운 특례보증을 추가로 적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간이심사기준을 적용,보증이 쉽도록 한다.
□세제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 50%) 등 기존의 조세감면 특례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기업주가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제혜택을 준다.부동산을 매각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기업의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기업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부동산을 직접 증여할 때(99년말까지 적용)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으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법인세도 비과세한다.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세를 전부 면제해 준다.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용 자금 가운데 5백억원을 우선 배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1백억원을 긴급 지원한다.▲벤처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보증한 것을 신용보증기금이 70%까지 재보증한다.은행에 벤처기업전담지원 재원을 마련,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도내에서는 무조건 보증해주도록 한다. (위탁보증형식)▲폐쇄될 종금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신용보증기관이 인수,2년간 6개월마다 25%씩 분할 상환한다. 대출금은 가교종금사가 전액 인수한다.▲2월2일부터 업체별로 연간 2백만달러 한도에서 3년이하 단기외화 차입(현금차관)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2월 중 1백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창업투자자금)를 신설,벤처기업 창업자나 창업초기(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백문일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요약한다.
□금융지원 확대.▲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을 위해 현재 4조6천억원인 한은 총액대출한도를 2월 중 1조원 증액해 5조6천억원으로 늘린다.▲자동차부품 관련 중소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7억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3사의 수출환어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담보대출로 지원해줘 협력업체의 자금결제를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가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동차 3사 등이 보험리스크를 일부(30%정도) 부담하는 연계보증방식을 도입한다.▲소매금융 활성화를 위해 음성사채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으로 양성화한다.이를 위해 6월 말까지 등록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선 자금출처 조사를 않는다.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요건은 자본금 2백억원 이상).
□외환지원 확대.▲1천3백여개에 이르는 중소업체의 환차손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5억3천만달러의 외화표시 원화대출금을 2월2일부터 1년간 연장한다.▲은행의 환전수수료와 관련,환율 변동폭이 작으면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고 변동폭이 크면 수수료를 높일 수 있는 환율 변동폭 연동시스템을 도입한다.(환전수수료는 지난 연말 0.4∼1.5%에서 1월 중 2.5∼5%까지 올랐다)
□보증지원 확대.▲보증기관의 업체당 보증한도를 지금은 원칙적으로 15억원,필요시 15억원까지로 하고 있으나 2월부터는 원칙적으로 30억원으로 정한뒤 신용도에 따라 한도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 26일부터 기업당 2억원까지 보증절차가 쉬운 특례보증을 추가로 적용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간이심사기준을 적용,보증이 쉽도록 한다.
□세제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법인세 50%) 등 기존의 조세감면 특례조치를 계속 유지한다.▲기업주가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제혜택을 준다.부동산을 매각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기업의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기업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부동산을 직접 증여할 때(99년말까지 적용)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으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법인세도 비과세한다.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세를 전부 면제해 준다.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산업은행의 중소기업지원용 자금 가운데 5백억원을 우선 배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1백억원을 긴급 지원한다.▲벤처기업의 차입금에 대해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가 보증한 것을 신용보증기금이 70%까지 재보증한다.은행에 벤처기업전담지원 재원을 마련,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한도내에서는 무조건 보증해주도록 한다. (위탁보증형식)▲폐쇄될 종금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신용보증기관이 인수,2년간 6개월마다 25%씩 분할 상환한다. 대출금은 가교종금사가 전액 인수한다.▲2월2일부터 업체별로 연간 2백만달러 한도에서 3년이하 단기외화 차입(현금차관)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2월 중 1백5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창업투자자금)를 신설,벤처기업 창업자나 창업초기(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업체당 3억원까지 지원한다.<백문일 기자>
1998-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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