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걸림돌’ 먼저 걷어낸다/인수위 규제개혁 추진계획 내용

‘경제 걸림돌’ 먼저 걷어낸다/인수위 규제개혁 추진계획 내용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8-01-27 00:00
수정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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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취득·공장건설 외국인 ‘귀빈대접’/재벌기업도 수도권에 ‘첨단’ 공장 짓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98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계획’은과거 어느 때 보다도 과감한 규제혁파의 기치를 내걸고 있다.

정무분과위가 26일 밝힌 ‘최우선 규제개혁 과제’의 선정원칙은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행정규제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불편을 주는 각종규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이다.규제개혁이 이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우선추진 과제’는 일단 오는 2월5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월6일 시안을 최종 확정한뒤 2월10일 김대중 당선자에게 보고된다.

이날 확정된 ‘우선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운전면허적성검사 폐지=특별한 결격사유나 상습적 법규 위반자말고는 사실상 적성검사 폐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제도 개선=신규교육을 제외한 위생교육 원칙적 폐지.법령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만 교육.

▲그린벨트내 재산권행사 등 제한 완화=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90% 이상인 시·군지역에는 체육·문화시설(문예회관·문화원·박물관) 설치허용.양로원 및 장애인 재활·요양시설 설치허용.원주민에 대한 행위제한 완화.중소기업관련 연수원·연구원 설치허용,구역지정 이전에 승인된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후생복지 및 지원시설의 증설허용.

▲자동차관련제도 개선=자동차 차령제한제도 폐지.폐차는 업자가 처리한뒤 등록관청에 통보로 행정처리 완료.

▲증명민원행정 간소화=행정관청 자체확인으로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토지대장 등 증빙서류는 구비서류에서 제외.휴대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 등을 활용.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인 규제 개혁=외국인의 직접 거래방식에 의해 기존 주식을 득할 때 당해기업의 이사회 결의요건 폐지하고 2조원 이상의 기업도 신고로 전환.외국인투자 허용대상업종의 확대·투자제한비율 상향조정 및 조기예방.공장·주택건설 목적일 때 규제폐지 적극 검토.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에서 외국인 투자의 인·허가,안내 등 모든 서비스 완결.

▲경제회생을 위한 내국인 규제 개혁=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 허가제한 완화.수도권 성장관리 지역안의 첨단업종관련대기업공장의 신·증설허용.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대기업에 대해서도 과밀억제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으로의 공장이전을허용.수도권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 10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공장의 신· 증설허용.

▲외국인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개선=관광객에 대해 기한과 국적 등 제한없이 입국 및 체류허용.<서동철 기자>
1998-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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