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지업종 전면 폐지/금통위 오늘 의결

여신금지업종 전면 폐지/금통위 오늘 의결

입력 1998-01-26 00:00
수정 1998-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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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이 금지돼왔던 여신금지 업종이 폐지된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25일 금자율화 추세에 맞춰 그동안 은행대출을 금지해 왔던 콘도미니엄 등의 업종에 대한 대출을 허용키로 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2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대출이 허용되는 업종은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영업장 면적 100평 이상 식당업,부동산업,룸살롱 등 주점업,댄소홀 및 댄스교습소,골프장 운영업,도박장 운영업,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등이다.이에 따라 은행대출이 금지되는 업종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오승호 기자>

1998-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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