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청구주택/법원,재산보전 결정

화의신청 청구주택/법원,재산보전 결정

입력 1998-01-25 00:00
수정 199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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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화의신청을 낸 청구주택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조만간 정리위원을 선임키로 했다.<김상연 기자>

1998-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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