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 청구주택/법원,재산보전 결정 입력 1998-01-25 00:00 수정 1998-01-25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8/01/25/19980125014003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4일 지난해 12월 화의신청을 낸 청구주택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조만간 정리위원을 선임키로 했다.<김상연 기자> 1998-01-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