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록물 보존법 만든다/문서파기땐 징역·벌금

정부기록물 보존법 만든다/문서파기땐 징역·벌금

입력 1998-01-21 00:00
수정 1998-01-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정부 출범 동시 시행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정부 문서를 엄격하게 보존하고 정권교체시의 문서파기를 막기위해 ‘정부기록물 보존법’을 제정,오는 2월말 정부조직개편후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실행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이 법안에 문서를 파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김당선자측은 정부문서의 범위를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작성,보고되는 모든 문서로 정하고 중앙 및 지방부처에 대해서도 같은 적용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박정현·이도운 기자>

1998-01-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