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받는 사건 당사자/조서 등 열람할 수 있다

내사받는 사건 당사자/조서 등 열람할 수 있다

입력 1998-01-18 00:00
수정 1998-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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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7일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진정·내사 사건의 당사자도 사건 기록의 일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개정안을 마련,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개정안은 피내사자나 피진정인도 자신이 직접 제출하거나 자신의 진술로꾸며진 서류와 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에게만 열람·등사 신청권을 부여했었다.

이와 함께 피고소·피고발인에게도 방어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소. 고발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8-0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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