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불입 기준… 보험료율 2010년까지 9% 유지
40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은 생애 월 평균소득의 53%을 매달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지난 해 12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한 40년 기준 40% 지급안은 백지화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간사 최재욱)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연금 수급액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했다.
ILO는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냈으면 생애 월 평균소득의 40% 이상을 달마다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를 우리의 수급액 책정 기준인 40년간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소득의 53% 이상이 된다.
인수위는 또 현행 보험료율 9%를 2010년까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1년씩 늦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했을 때 현재 17%인 제1종 주택채권 이자율을 적용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다음 해에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문호영 기자>
40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낸 사람은 생애 월 평균소득의 53%을 매달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지난 해 12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제시한 40년 기준 40% 지급안은 백지화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분과(간사 최재욱)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 연금 수급액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했다.
ILO는 30년간 연금보험료를 냈으면 생애 월 평균소득의 40% 이상을 달마다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를 우리의 수급액 책정 기준인 40년간으로 환산하면 월 평균소득의 53% 이상이 된다.
인수위는 또 현행 보험료율 9%를 2010년까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연금을 처음 받는 시기는 2013년 이후에는 5년마다 1년씩 늦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했을 때 현재 17%인 제1종 주택채권 이자율을 적용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은 다음 해에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문호영 기자>
1998-0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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