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인상 검토/재경원의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비대위

부가세율 인상 검토/재경원의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비대위

입력 1998-01-16 00:00
수정 199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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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위는 15일 재정경제원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국민의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비대위의 협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이날 하오 긴급 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가세의 상향검토와 관련,“소득세 등 직접세를 올릴 경우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만 올려도 2조1천억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다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이날 상오 회의에서 법인세 중간 예납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비료와 사료를 포함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배제키로 한 재경원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은 조세형평성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재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비대위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 부총재는 “이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와의 협정 이행과 국민조세 부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 이전에 비대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효율적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정부와 비대위가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8-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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