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업소/전화 1388로 신고하세요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업소/전화 1388로 신고하세요

입력 1998-01-15 00:00
수정 1998-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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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전화 오늘 개통… 연중무휴 24시 운영

‘술·담배·성인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업소는 국번없이 1388로 신고하세요’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5일 자정을 기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고발 전화인 ‘청소년 보호 특수전화 1388’을 전국에서 일제히 개통한다고 14일 발표했다.1388전화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된다.

이 특수전화는 통화권별로 전국 144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담당과에 설치돼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는 물론 모든 시·군지역 어느 곳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청소년담당과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뒤 바로 경찰에 연락,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준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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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 업소 ▲청소년을 출입시킨 유흥·단란주점 ▲청소년을 부모 동반없이 출입시킨 비디오방과 노래방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단란주점 ▲성인용 만화·잡지·도서·비디오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토록 한 업소 등이다.<박준석 기자>
1998-0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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