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월반 3번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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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01-14 00:00
수정 1998-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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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전공관계 없이 능력 갖추면 허용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과 조기 진급 및 졸업 제한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현행 교육관련 법령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내용을 담은 ‘97년 교육규제완화 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교원자격 소지자,대졸학력의 교습과목 전공자 등으로 규정된 자격기준 외에도 해당분야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강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초·중·고교생의 조기 진급과 졸업도 현행 초등학교 한차례,중·고교 한차례 등 두차례로 제한된 규정을 초·중·고교 각각 한차례씩 모두 3차례로 늘렸다.

또 교습과정별로 등록하게 돼있는 학원의 설립·운영과 관련,법령에없더라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대학의 학부는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두도록 하고 있는 교육법을 개정,전공분야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설치할 때 반드시 자연과학계열의 단과대학을 설치토록 한 규정도 삭제토록 했다.<박홍기 기자>
1998-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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