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논노에 대한 법정관리가 폐지됐다. 논노는 12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회사정리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재항고 했으나 지난 7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논노는 법정관리가 페지됨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1998-01-1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