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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대장성은 8일 동요가 계속되고 있는 금융시스템의 조기안정을 목적으로 한 금융안정화법안의 골격을 확정했다.대장성은 이 법안에서 ▲예금보험기구가 정부보증하에 차입하는 공공자금을활용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우선주 등을 구입,은행 등의 자본을 늘려 주되 ▲구입대상은 금융불안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한정하고 채무초과로 경영파산 우려가 있는 은행은 제외키로 했다.대장성은 이와관련,정부와 자민당이 지난 연말 투입키로 결정한 30조엔의 공공자금중 13조엔을 은행의 자본증강에 충당키로 했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화법안과 예금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예금보험법 개정안을 12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1998-0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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